매매읽기 72026년 7월 기준

중개보수 요율, 매매 0.7% 임대차 0.6%가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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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복비)는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택 매매 0.4%에서 0.7%, 임대차 0.3%에서 0.6% 요율표와 한도액, 부가세 별도 여부, 협의 범위, 계산 예시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바뀔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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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마지막에 마주치는 비용이 중개보수, 흔히 말하는 복비입니다. 금액이 작지 않은데도 계약 직전에야 계산해 보는 경우가 많아, 미리 구조를 알아 두면 자금 계획과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 요율표부터 계산법, 부가세, 협의 범위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중개보수란? 무엇을 기준으로 매기나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받는 법정 수수료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요율 안에서 정해집니다.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공인중개사법과 각 시, 도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중개사가 임의로 더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중개보수는 누가 얼마씩 내나요?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거래 양쪽 당사자가 각자 자신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매매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고, 임대차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한 중개사가 양쪽을 모두 중개하면 양쪽에서 각각 받게 됩니다. 상한요율의 법적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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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매매와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 (2026년 기준)

주택 중개보수는 거래 유형이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거래금액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상한요율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주택 기준 상한요율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와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요 (2026년 기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거래금액 구간매매 상한요율임대차 상한요율
5천만원 미만0.6% (한도 25만원)0.5% (한도 20만원)
5천만원~1억 미만0.5% (한도 80만원)0.4% (한도 30만원)
1억~2억 미만0.5% (한도 80만원)0.3%
2억~6억 미만0.4%0.3%
6억~9억 미만0.4%0.4%
9억~12억 미만0.5%0.4%
12억~15억 미만0.6%0.5%
15억 이상0.7%0.6%

임대차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1억원에 5천만원을 더한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배가 아니라 70배를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전세 복비는 얼마인가요?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라, 거기에 구간별 임대차 상한요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 전세는 2억~6억 구간(임대차 0.3%)이라 상한이 90만원이고, 보증금 5억원이면 1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상한이므로 그 안에서 협의해 낮출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삼습니다(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배).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1천만원에 5천만원을 더한 6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이상이라 100배가 맞고, 5천만~1억 미만 임대차 0.4%(한도 30만원) 구간이라 6천만원 × 0.4% = 24만원이 상한이 됩니다. 계약 기간이 15개월이든 2년이든 이 환산보증금 방식은 같습니다.

단기임대 복비도 같은 방식인가요?

단기임대나 단기 월세도 임대차이므로 같은 환산보증금 방식과 임대차 상한요율을 씁니다. 다만 1년 미만 단기계약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 중개사에게 적용 요율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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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보수 계산 방법과 예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면 그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해집니다. 계산 자체는 단순하지만 구간 경계와 한도액에서 실수가 나오기 쉽습니다.

중개보수 계산 방법

주택 매매나 임대차의 중개보수를 계산하는 일반적인 절차

  1. 거래금액 확정

    매매는 매매가, 임대차는 보증금에 월세 100배(또는 7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잡습니다.

  2. 구간과 요율 확인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요율표에서 찾습니다.

  3. 요율 곱하기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합니다.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면 계산값과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4. 협의와 부가세 확인

    상한 안에서 실제 지급액을 협의하고, 중개사가 과세사업자면 부가세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매매
중개보수 계산 예시 (매매 5억원)
거래금액
5억원 (2억~6억 구간)
상한요율
0.4%
상한액
5억 × 0.4% = 200만원

상한은 200만원이며, 이 안에서 협의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

집을 살 때는 중개보수 외에 취득세도 함께 목돈으로 나가므로, 취득세 계산법아파트 매매 절차를 함께 확인해 두면 전체 비용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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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이 아닐 때와 자주 헷갈리는 경우

주택이 아닌 부동산이나 특수한 거래는 요율 체계가 달라집니다. 어떤 요율이 적용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예상보다 큰 금액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주택 요율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별도의 낮은 상한요율이 적용되고, 상가나 토지 같은 그 외 부동산은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협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일정 설비 요건을 갖춘 주거용이면 매매와 임대차 각각 정해진 요율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 부동산 요율로 봅니다. 유형 판단이 애매하면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적용 요율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역마다 복비 요율이 다른가요?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의 큰 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로 정해지지만, 세부 요율과 한도액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거래금액이라도 시도에 따라 상한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협의보수율"이라는 말은 별도의 법정 수치가 아니라 이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최종 금액을 협의한다는 뜻입니다. 내 지역의 정확한 상한이 궁금하면 해당 시도 조례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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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보수 관련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중개보수는 계약이 실제로 성사됐을 때 지급 의무가 생기고, 지급 시점과 영수증 처리에서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래 항목을 계약 전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적용 요율과 한도액을 계약서 작성 전에 서면으로 확인했는가
  •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명확히 했는가
  • 상한 안에서 협의한 최종 금액을 기록해 두었는가
  • 잔금일 등 지급 시점을 합의했는가
  •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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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한도액이 있는 낮은 구간은 계산값과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Q. 복비 요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주택 매매는 대체로 0.4%에서 0.7%, 임대차는 0.3%에서 0.6% 사이입니다. 거래금액 구간이 높을수록 상한요율도 올라갑니다.
Q. 중개보수는 협의할 수 있나요?
표의 요율은 상한이라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Q.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붙나요?
중개사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면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계약 전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월세 중개보수의 거래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 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70배를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Q. 전세 복비는 얼마인가요?
전세는 보증금이 거래금액이라 구간별 임대차 상한요율을 곱합니다. 보증금 3억원이면 임대차 0.3% 구간이라 상한 90만원, 5억원이면 150만원이며 상한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Q.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에 임대차 상한요율을 곱합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환산보증금 6천만원이라 0.4%(한도 30만원)를 적용해 24만원이 상한입니다.
Q.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중개로 계약이 성사된 뒤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중개보수의 핵심은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하고, 그 상한 안에서 협의한다"는 것입니다. 매매 0.4%에서 0.7%, 임대차 0.3%에서 0.6%라는 큰 틀을 이해하고, 한도액이 있는 낮은 구간과 부가세 별도 여부만 챙기면 예상 금액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실제 적용 요율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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