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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간편 계산기는 총상속재산과 채무, 배우자 상속 여부를 넣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를 차례로 반영해 예상 상속세를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도 몇 분 안에 개략 세액과 상속세 면제한도를 파악할 수 있게 입력을 최소화했습니다.
계산 기준 최종 검토: 2026년 7월
상속세 간편 계산기상속재산과 공제 조건으로 예상 상속세 계산
※ 2026년 세율과 공제 기준의 개략적인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과 영농상속 공제, 비상장주식 평가, 추정상속재산, 10년 내 사전증여 정밀 합산, 비거주자 상속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으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총상속재산에서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를 빼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금융재산공제(한도 2억원),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원)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 과세표준에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구간별 누진공제를 뺍니다.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서 예상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가 5억원 수준으로 줄어 그만큼 과세 기준이 낮아집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지분 한도 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실제 상속액이 적거나 없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은 보장됩니다.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이며 구간별 누진공제를 빼서 계산합니다.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Q. 10억까지 상속세를 안 낸다는 말이 맞나요?▾
Q.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Q. 상속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Q.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세한 설명: 상속세 면제한도, 10억까지 안 낸다는 말의 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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