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매매 복비 계산기
전세 복비 계산기는 거래 유형과 금액을 넣으면 주택 기준 법정 상한요율로 중개보수를 계산해 줍니다. 전세와 월세, 매매 모두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이 다르므로 계약 전 낼 중개수수료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최종 검토: 2026년 7월
중개보수 계산기거래금액으로 법정 상한 중개보수 계산
※ 주택 기준 법정 상한요율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상한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고, 실제 요율과 한도는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은 별도 요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계산 방법
- 매매와 교환은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0.4%에서 0.7%까지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 임대차는 0.3%에서 0.6%까지 상한요율을 적용하며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 임대차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구합니다(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배).
- 상한요율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고 지역 조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거래금액에 거래 유형과 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하며, 낮은 구간은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됩니다(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배). 여기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하며, 요율은 상한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아닙니다. 월세 중개보수는 전월세전환율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배)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월세를 정하는 별도 개념입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별도 요율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용 주방과 화장실을 갖추면 0.5%,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0.9% 이내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이므로 오피스텔은 요율을 따로 확인하세요.
- 단기임대도 임대차이므로 같은 상한요율 체계를 따릅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하며, 1년 미만 단기계약의 세부 적용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