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2가지 중 돌려받는 돈
관리비 고지서에 나란히 찍히지만 하나는 돌려받고 하나는 못 받습니다. 어느 쪽이 내 돈인지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목차로 핵심 내용을 바로 확인하세요
이사 날짜를 잡고 나면 정산할 것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중 가장 많이 그냥 두고 나오는 돈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와 섞여 있어서 어느 게 내 몫인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세 항목을 가르는 기준을 2026년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1.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디에 있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 쓰려고 미리 쌓아 두는 돈으로, 관리비 항목이 아니라 관리비와 별도로 부과되는 항목입니다. 이 한 줄이 반환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관리비를 열 개 비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이 열 개 안에 없습니다.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사용료, 보험료, 방송수신료와 함께 관리비와는 별개로 청구되는 돈입니다.
고지서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관리비 합계란 바깥에 따로 적힌 줄을 보세요. 대부분의 관리비 고지서는 관리비 소계를 먼저 내고, 그 아래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 줄로 붙입니다. 항목명이 단지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소계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줄을 찾는 편이 확실합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와 선수관리비, 무엇이 다른가
세 항목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부담 주체와 정산 상대가 모두 다릅니다. 표로 놓고 보면 왜 하나만 돌려받는지가 분명해집니다.
| 항목 | 성격 | 부담 주체 | 임차인 반환 여부 | 근거 |
|---|---|---|---|---|
| 장기수선충당금 | 주요 시설 교체와 보수를 위한 적립금, 관리비와 별도 부과 | 소유자 | 대납했다면 이사 시 정산받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제8항 |
| 수선유지비 | 관리비 열 개 비목 중 하나, 냉난방시설 청소비 포함 | 입주자 또는 사용자 | 반환 대상이 아님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2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 |
| 선수관리비 | 관리비예치금, 공용부분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소유자 | 임차인과 무관, 매매 시 정산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이라는 자산의 값을 지키기 위한 돈이라 소유자가 냅니다. 임차인은 매달 관리비를 낼 때 편의상 함께 이체할 뿐 대납한 것이므로, 나갈 때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사는 동안의 유지관리에 쓰이는 돈이라 실제로 산 사람이 냅니다. 선수관리비는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서 걷어 두는 예치금이라, 소유권이 넘어갈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정산됩니다. 매매 쪽 정산 흐름은 아파트 매매 절차에서 다뤘습니다.
3. 내 집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든 공동주택이 걷는 돈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만 적립하는 돈입니다. 돌려받을 게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요건 1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요건 2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요건 3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요건 4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같은 건물로 지은 경우
넷 중 하나에 해당하면 매달 징수해 적립합니다.
넷 중 하나만 해당해도 적립 대상입니다. 승강기가 요건에 들어 있어서 세대 수가 적은 단지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승강기가 없는 저층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대상이 아닐 수 있고, 그런 곳은 애초에 고지서에 이 항목이 찍히지 않습니다. 내 고지서에 항목이 없다면 돌려받을 돈도 없다는 뜻입니다.
4.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법
계산 자체는 단순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단가에 전용면적과 거주 개월 수를 곱하면 됩니다. 단가는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정해지므로 단지마다 다릅니다.
가령 전용면적 84제곱미터에 살았고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단가가 제곱미터당 250원이었으며 24개월을 살았다면, 84 곱하기 250 곱하기 24로 50만 4천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250원은 계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일 뿐이므로 반드시 본인 고지서의 실제 단가를 넣어야 합니다.
5. 정산 청구는 이 순서로 한다
정산 청구는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 맞추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보증금 잔금이 오가는 자리에서 함께 처리하면 따로 쫓아다닐 일이 없습니다.
- 이사 2주쯤 전에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인에게 확인서를 보내고 정산 금액을 알립니다.
- 이사 당일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정산받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시간이 지나면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유자가 바뀌어 상대를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퇴거일에 원상복구 범위와 관리비 최종 정산까지 한자리에서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사 전후 절차 전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흐름과 함께 챙기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중개를 새로 거쳤다면 중개보수 요율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하세요.
6.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정산 거부는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다투는 상황이므로,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관리사무소 확인서가 그 서류 역할을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청구 사실과 금액, 기한을 남깁니다. 이 단계에서 응하는 경우가 많고, 응하지 않더라도 이후 절차에서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면으로 진행되어 법정에 나갈 일이 없고 비용도 정식 소송보다 낮은 편이라, 금액이 크지 않은 정산 다툼에 자주 쓰입니다.
거부당했을 때의 대응 순서는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과 구조가 같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의 흐름은 보증금 반환 5단계 대응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소유자가 낼 돈이며,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대신 냈다면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 확인서를 받아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보증금 정산과 함께 받습니다. 잔금 자리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받을 수 없습니다. 수선유지비는 관리비 열 개 비목 중 하나라서 실제 거주한 입주자나 사용자가 부담하는 돈입니다.
- 아닙니다. 선수관리비는 관리비예치금으로 소유자에게서 징수하며, 소유권이 넘어갈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정산됩니다.
- 적립 요건에 해당해야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고지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뒤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확인서가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 돈인가요?▾
Q.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Q. 수선유지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선수관리비는 세입자가 정산받는 항목인가요?▾
Q. 빌라나 오피스텔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나요?▾
Q. 임대인이 정산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론
같은 고지서에 나란히 찍혀 있어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돈이고 수선유지비는 내 돈입니다. 건물 자산의 값을 지키는 지출이냐, 사는 동안 쓴 비용이냐가 기준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아예 매매 쪽 항목이라 임차인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사가 정해졌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먼저 받고, 계약서에 부담 특약이 없는지 확인한 뒤 보증금 잔금 자리에서 함께 정산하세요. 적립 대상이 아닌 집이라면 애초에 고지서에 항목이 없으니 그것부터 보면 됩니다. 개별 계약의 특약 효력이나 금액 다툼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함께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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