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읽기 52026년 7월 기준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과 1회뿐인 갱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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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 추가 거주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로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인의 실거주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행사 방법과 거절 사유, 손해배상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 임대인이 보증금을 크게 올리거나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불안해집니다. 이때 방패가 되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두 제도는 어떤 조건에서 쓸 수 있고,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행사하면 통상 2년의 추가 거주가 보장됩니다.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긴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핵심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법정 사유가 없으면 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까지 쓸 수 있나요?

한 계약에서 원칙적으로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번 갱신청구권으로 연장했다면 그 다음 만기에는 같은 권리를 다시 쓰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지 기한과 예외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기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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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갱신 행사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 비교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있어도 임대인이 법이 정한 사유를 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권리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막히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임대인 거절 사유 (2026년 7월 기준)
구분내용유의점
갱신 행사만기 전 정해진 기간 내 갱신 요구통상 2년 추가 거주 보장
임대료 상한갱신 시 5% 이내 인상만 가능지자체가 더 낮게 정할 수 있음
실거주 거절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 실거주허위면 손해배상 대상
임차인 귀책차임 2기분 연체, 부정한 임차갱신 요구가 인정되지 않음

표에서 보듯 갱신 요구가 원칙이고 거절은 예외입니다. 임대인이나 그 부모, 자녀가 실제로 들어와 살려는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 이상 연체했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거절 사유입니다. 세부 요건과 통지 기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국가법령정보센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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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월세 상한제 5% 인상 계산법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 폭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5%는 상한선이라 임대인이 반드시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월세
전월세 상한제 5% 계산 예시
기준
직전 보증금 또는 월세의 5% 이내
계산
보증금 3억이면 최대 1500만 원까지
변수
지자체 조례로 상한이 더 낮을 수 있음

5%는 상한이며 실제 인상 폭은 협의로 정합니다.

2026년 기준

보증금 3억 원짜리 전세라면 갱신 때 최대 1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고, 월세도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상한 계산이 헷갈리면 임대차 상담 창구나 공식 자료로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한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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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거주 거절과 손해배상 주의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그 실거주는 실제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갱신을 거절해 임차인을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새로 임대하면,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실거주 갱신 거절 주의점
거절 요건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사후 확인
임차인은 전입세대 열람 등으로 점검 가능
위반 시
정당한 사유 없는 재임대는 손해배상 대상

실거주 거절은 실제 거주가 뒤따라야 정당해집니다.

2026년 기준

임차인 입장에서는 거절 사유가 실거주라면,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실제로 그 집에 사는지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도중 사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 위반 여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분쟁이 생기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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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 갱신 전 확인 체크리스트

만기가 다가온다면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해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통지 기한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계약 만기와 갱신 요구 통지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 갱신청구권을 이미 1회 행사했는지 확인했는가
  • 임대인이 든 거절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가
  • 인상 요구가 5% 이내이며 지자체 상한을 넘지 않는가
  • 갱신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 등 증거로 남겼는가
  •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을 정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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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몇 년을 더 살 수 있나요?
통상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만기 시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2년의 추가 거주가 보장됩니다.
Q. 갱신할 때 임대료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직전 임대료의 5% 이내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상한선이며, 지자체가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Q.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임차인의 차임 연체나 부정한 임차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했는데 남에게 세를 놓으면요?
정당한 사유 없는 재임대는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Q. 통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 행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등 다른 형태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만기 전 기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결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이 만기 때 쫓기지 않고 과도한 인상도 막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1회에 한해 2년을 더 살 수 있고, 갱신 시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인은 실거주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다는 큰 틀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계약 관리가 걱정된다면 전월세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정리하고, 보증금 안전은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로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세부 요건과 통지 기한은 만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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