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1년
전매제한은 분양권을 일정 기간 팔 수 없게 하는 규제로, 2023년 개정으로 크게 완화됐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6개월 등 지역별로 다릅니다. 기산일과 예외 전매, 실거주의무와의 차이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목차로 핵심 내용을 바로 확인하세요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을 언제부터 팔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전매제한은 2023년에 대폭 완화됐지만 지역과 유형에 따라 기간이 제각각이라, 내가 당첨된 단지가 몇 년짜리 제한인지 정확히 알아야 자금과 매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전매제한이란? (제도 정의)
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받아 얻은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일정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전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단기 매매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이 돌아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이며,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전매제한은 분양권 자체를 파는 것을 막는 규제라는 점에서, 당첨자가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하는 실거주의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두 규제는 함께 적용될 수도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면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는 같은 것인가요?
아니요, 둘은 별개의 규제입니다. 전매제한은 분양권을 파는 것을 막는 것이고, 실거주의무는 당첨자가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단지에 두 규제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2. 지역별 전매제한 기간 (핵심 비교)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이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그리고 어떤 지역 유형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2023년 개정으로 기간이 짧아졌으며, 아래 표가 현재 기준의 지역별 구간입니다.
| 권역 | 지역 구분 | 전매제한 기간 |
|---|---|---|
| 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3년 |
| 수도권 | 과밀억제권역 | 1년 |
| 수도권 | 그 밖의 지역 | 6개월 |
| 비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1년 |
| 비수도권 | 광역시 도시지역 | 6개월 |
| 비수도권 | 그 밖의 지역 | 없음 |
표에서 보듯 같은 수도권이라도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이면 3년, 과밀억제권역이면 1년, 그 외는 6개월로 차이가 큽니다. 비수도권은 더 짧고, 광역시 도시지역이 아닌 그 밖의 지역은 전매제한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내 단지가 어느 구간인지는 규제지역과 1순위 조건과 모집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권역
-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 지역 유형
- 공공택지,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등
- 결과
- 없음에서 최대 3년까지 구간이 나뉨
권역과 지역 유형 두 가지로 제한 기간이 갈립니다.
3. 전매제한 기산일과 계산 (방법)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당첨자 발표일부터 카운트되므로, 실제로 언제부터 팔 수 있는지 계산하려면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점으로 잡아야 합니다.
전매 가능 시점 계산하기
당첨된 분양권을 언제부터 전매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지역 구분 확인
당첨된 주택이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공공택지,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제한 기간 확인
위 표와 모집공고문에서 해당 구간의 전매제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기산일 확인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일로 삼습니다.
전매 가능일 계산
당첨자 발표일에 제한 기간을 더해 전매가 풀리는 시점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 전매가 풀리면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양도소득세와 자금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분양권 매매에 따르는 세금과 절차는 분양권과 입주권 매매와 세금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활용)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런 예외는 요건이 엄격하고,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동의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스스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매매를 진행하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예외 전매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사업주체와 관계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 사유
- 근무, 생업, 질병 이전, 상속 이전 등
- 절차
- 사업주체, 관계 기관의 동의나 확인
- 원칙
- 자의 판단 금지, 사전 확인 필수
예외는 요건이 엄격하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5. 전매제한 위반과 청약 전 체크리스트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청약 자격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계약이 취소되거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 전 아래 항목을 점검하면 계획이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당첨된(또는 청약할) 단지의 지역 구분과 전매제한 기간을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했는가
- 전매제한 기산일이 당첨자 발표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매도 시점을 계산했는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실거주의무가 함께 걸리는지 확인했는가
-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함께 적용되는지 확인했는가
- 예외 전매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사업주체와 관계 기관에 확인했는가
6.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 청약에 당첨돼 얻은 분양권을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게 하는 규제입니다. 단기 시세 차익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수도권은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밖의 지역 6개월입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지역 지정은 바뀔 수 있어 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당첨자 발표일에 제한 기간을 더한 시점부터 전매할 수 있습니다.
- 아니요, 별개의 규제입니다. 전매제한은 분양권을 파는 것을 막고, 실거주의무는 당첨자가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단지에 두 규제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 근무, 생업, 질병 이전이나 상속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하고 사업주체와 관계 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이 취소되거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도 전 제한 기간이 지났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전매제한이란 무엇인가요?▾
Q. 전매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Q. 전매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Q.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는 같은 것인가요?▾
Q. 전매제한 기간에도 팔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Q. 전매제한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전매제한은 2023년 개정으로 기간이 크게 짧아졌지만, 지역과 유형에 따라 없음에서 최대 3년까지 구간이 나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이 3년으로 가장 길고, 비수도권 일반 지역은 전매제한이 없기도 합니다. 기산일은 당첨자 발표일이며, 실거주의무와는 별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약 전에는 내 단지의 지역 구분과 제한 기간을 모집공고문과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확인하고, 매도 계획이 있다면 전매 가능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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