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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2026년 8월 3일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적용 대상 3가지 구분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이내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이고, 수도권 적용주택 당첨자는 실거주의무를 집니다. 실거주의무 기간은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에 따라 다르며 3년 유예도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과 거주의무 기간, 유예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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